핵심 쟁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 여부
"대주주 권익 보호 명분 근거로 금융위 무조건 승소 어려워"
건전성 감독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추가 자본확충 명령 못해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이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2심 재판에서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1심 재판 때처럼 대주주 권익 보호 명분을 근거로 금융위가 무조건 승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원에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JC파트너스도 맞대응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달 4일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40여일 만에 항고이유서를 낸 것이다. 금융위 항고이유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MG손보와 대주주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여부를 재차 점검하게 될 심문기일을 가능한 빠르게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3~4차례 문서로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재판부 판단대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보험사와 대주주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소비자 보호와 공공 복리 측면에서 무엇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한다"며 "항고이유서에는 기존에 당국의 판단한 근거와 함께 이 부분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사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사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 손해 예방차원에서 JC파트너스의 법적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요 재무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된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말 88%로 업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69.3%로 하락했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통 150% 이상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방안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RBC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자본 증액 요구와 신규 업무 제한 등의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MG손보는 금융위가 요구한 시일 안에 자본 확충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3월 말까지 유상 증자로 360억원을 조달하고 6월까지 자본 900억원을 더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MG손보는 경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고 부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자금이 4조원대로 충분하며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8000억원 가량"이라며 "자본 확충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보험업 새 국제회계기준(IFRS7)이 도입되면 MG손보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RBC 비율 하락이 불가피한만큼 현재 다른 보험사들도 RBC 비율은 일제히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새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올 연말까지는 3분기 RBC 비율까지만 나올 예정이어서 금융위원회의 항고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패소하면서부터 건전성 감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사이 MG손보에 추가 자본확충 등을 명령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은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아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효력 정지 이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