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인정기한 1→2년 효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확 낮아진 모양새다. 15억원 짜리 집을 팔고 20억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3억300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이 같은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현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8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7년 보유∙거주한 이후 올해 7월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작년 5월 31일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기존 조정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살 때 1주택자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5~7%를 추가로 추징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조정 지역 내 주택에 살다가 조정 지역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처분 기간을 1년 더 늘려주겠다는 의미다..

종전주택 매입 이후 1년 2개월 만에 주택을 매각하는 A씨는 이번 세제 개편의 결과로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세 부담이 1억200만원 줄어든다.

양도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다.

A씨의 경우 세금으로 2억2000억원을 절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할 양도세가 2억3803만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986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양 측면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면서 A씨는 취득세 1억200만원, 양도세 2억2817만원 등 총 3억3168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