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게 반복적 욕설로 정신적 고통 준 피고인 유죄 판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욕설 집회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서도 보복집회를 하겠다는 유튜브 채널의 예고가 주목받는 가운데, 반복적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12일 시사저널e가 확보한 부산동부지법 2017고단1890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상담원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폭행치상과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20일 주거지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자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욕설하는 등 5일간 총 19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욕설,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담원 중 한명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큰 욕설과 폭언을 듣고 쓰러지기도 했으며,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는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공갈미수, 업무방해, 강요, 폭행치상 등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반복되는 상스러운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짓은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집회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벌어지는 혐오 욕설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혐오 욕설의 범죄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다”며 “어긋난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헌법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밝히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일정 시간 전에는 꼭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법령상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