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첫 공판···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범과 병합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이득액 50억' 이상일땐 최소 징역 5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과 그 동생이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주고 대가를 받은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A씨(43)와 그의 동생 B씨(41)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하는데 관여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된 C씨(48)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C씨 측은 기소된 단독 재판부가 아닌 A씨 형제들과 함께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 형제가 재판연기를 요구했고, C씨 측 역시 “공판기록을 전혀 보지 못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해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A씨 형제는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월부터는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목적이 있다. 횡령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횡령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회사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순간 횡령죄는 성립한다. A씨가 사후에 이 돈을 얼마를 돌려놨는지는 정상 참작 요소에 불과할 뿐, 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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