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합리적 근거 없이 징수규정 개정”
문체부 “추가 반박 불필요”···신속한 종결 요청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내 OTT업계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년 6개월여 만에 결론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다음달 해당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OTT 3사와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 OTT업계 “문체부, 해외사례 오인해 저작권료 산정”
이날 변론기일의 최대 쟁점은 문체부가 지난해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간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산업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OTT 3사는 문체부가 징수안 개정이 이뤄진 2020년 12월에서 9개월이 지나서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단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OTT 3사는 재판부가 문체부에 연구 용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후 지난 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OTT 3사의 요청을 들어줬고, 문체부가 5차 변론기일에 앞서 법원에 연구 수행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OTT 3사는 이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봤을 때, OTT에 적용되는 해외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대비 OTT 사업자에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한 점과 저작권 사용료 이중지급 위험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가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사용료 산정 시 권리 처리가 된 저작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거부하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 요율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4차 변론기일에 앞서 제출한 종합서면에서 충분한 답변을 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 문체부 “원고, 관련없는 주장만 반복”
문체부 대리인은 “(원고 주장에 대해선) 이미 다 답변했다고 생각한다. 요율 산정 시 해외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임의로 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사례를 검토해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더 이상 변론을 지속해도 다른 주장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논의한 건 맞지만 요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다른 조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원고가 쟁점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 변론을 신속히 종결하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재판부는 OTT 3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종결은 어렵다. 이 사건이 작년 2월에 접수되긴 했지만 우리 재판부가 올 2월 말에 바뀌어서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라며 “지난 9일 제출된 준비서면과 영어·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가 담긴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고는 해외 자료의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면 다음 기일까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서면을 제출할 생각이 있다면 다음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정하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선고는 이르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소송은 2020년 7월 한국음악저적권협회가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을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 대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OTT 3사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는 별개로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자회사 KT시즌에서 '시즌(seezn)',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등 OTT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