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하도급 업체 고통 가중
하도급 계약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시 반영 의무화

/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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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부담이 커진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때 하도급업체의 조정 신청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연도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반영된 비중은 50.7%에 불과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미반영된 비중은 2019년 3.9%에서 2020년 13.6%, 2021년 14.7%로 증가 추세에 있다. 50% 이상 반영 비중은 2019년 49.2%에서 2020년 31.0%, 2021년 26.7%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겹치며 중소 납품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위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과 가격 기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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