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시절 펀드 사기·부실채권 판매 관련 의혹 재수사 가능성 거론
금감원, 영장 없이 금융사 내부자료 받아···특사경 통하면 사실상 검찰이 수사·기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경제 특수통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수사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공조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시절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금융 관련 범죄 의혹이 첫 타깃으로 거론된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 일성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 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펀드사태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해당 의혹들은 펀드 사기와 부실채권 판매 등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전 정부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은 밝혀진 바 없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금융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법조계와 금융계에서는 합수단과 검찰 차원의 금융 범죄 재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금감원 수장에 검사 출신을 앉혔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수사하고, 검찰 고발에 고발하는 식이다. 합수단과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이 금융 관련 범죄 의혹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금감원의 정책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금감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핵심 역할은 금융정책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행정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의 역할이 고유기능인 감독보다 사정(司正)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