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하원서비스 비용 매년 최대45만원 공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 어려움이나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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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단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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