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지역 토지주들 ‘보상가 현실화’ 주장하며 행정소송
“주민의견 청취 없고 광역 교통시설 미포함”···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국토교통부 “토지수용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최근접 공시가격”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창릉신도시) 토지보상을 놓고 토지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 토지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창릉신도시 개발 지역 토지주 강아무개씨 등 274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계획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지정(2020년 3월6일)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승인된 지구계획 역시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창릉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97%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될 것인데, 지구계획 고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토지주인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린벨트 농지가격으로 보상가가 정해지고, 수천 수조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은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법은 보상액 산정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개발이익 배제조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의 오명근 변호사는 “창릉신도시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 GTX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라 분양가상한제나 고공임대아파트의 건설 등 공익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발이익 상당부분은 수십 년 개발이 원천 봉쇄되어온 토지주들의 고통의 인내와 함께 내제하는 입지적 가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 마땅히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개발사업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받는 경기 성남 분당 대장동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고양시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건설사, 분양자 등 모두의 이익이 보장되지만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역주민의 권익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대장동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수십년 간 개발이 제한돼 온 원주민들의 기본권침해 고려하는 이익형량을 통해 현실적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법상 지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시주택공사(LH)의 지정제안서상에는 GTX-A 창릉역사에 대한 신설계획이 누락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창릉신도시 신설로 파주일산에서 서울로 통하는 주요도로인 강변북로와 서오릉로 등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우려가 큰데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누락됐다”며 “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중대한 지구계획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오는 6월 둘째 주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 감정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은 토지수용 가격을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정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또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지구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은 당사자로서 부적격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지정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만, 지구계획은 사업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주들에게 소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 여부와 함께 원고 측이 제출한다는 감정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은 7월22일 진행된다.

창릉신도시는 서민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2029년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만㎡ 면적에서 진행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다. 3만6000여 세대, 15만여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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