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3명, 포스코휴먼스 상대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함부로 배척 안 돼···노조 활동한 근로자는 패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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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포스코와 포스코 관계사에 파견돼 운전원으로 근무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휴먼스’(파견업 영위)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포스코휴먼스 계약직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은 2018년 1~2월 회사와 1년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1년 계약이 갱신됐다가 2020년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전남드래곤즈 등에 파견돼 운전기사 업무 등을 담당했다.

포스코휴먼스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 전 신분전환평가를 수행해 80점 이상인 자 중 만 1년차를 계약연장, 만 2년차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근로자 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근무태도와 복장 불량에 대한 포스코 측 의견표명이 있었지만, 실제 A씨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원고 A씨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운전업무를 계속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직 직원 간 다툼, 성희롱성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다툼이 B씨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노조설립 앞장섰던 근로자 해고무효확인만 각하···“소명했지만 법원 판단 아쉬워”

A씨, B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C씨는 유일하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포스코휴먼스 노조 설립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C씨가 신분전환평가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부분은 근로제공 임의거부, 본사복귀 요청, 근무태도 불성실, 조직기강 및 분위기 흐리기, 기본복무인 기밀유지 위반, 언론보도에 따른 회사 이미지 추락, 직장 질서 및 규율에 대한 소양 부족 등이다.

C씨는 신분전환평가에 불리한 사유 상당수가 노조관련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신분전환평가의 각 항목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 요소가 포함돼 있고,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근로관계를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한 계약이 종료돼 지위나 신분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C씨는 “근로제공 임의거부를 인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 본사 복귀 요청 역시 노조활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회사의 부정평가와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소명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C씨는 자신의 노조설립활동, 불법파견 제보, 임직원 고발 등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된 운전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일부가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4명의 근로자가 근로자확인소송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들은 지난 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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