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율 휴무 등 탄력근무 제안
노조, 연차 권장 아니라 사실상 강요 반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 사진=삼성전자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한 후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공장을 찾고 이재용 부회장이 양 정상을 맞이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삼엄한 경계를 시작했다. 이날 하루동안 P3 공사도 중단했다.

이 가운데 회사가 필수 근무인력 외 직원들에게 자율적 휴무를 권장해 노조가 반발했다. 미출근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평택 사업장 필수 근무인력이 아닌 직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일에 근무 형태를 조율해달라고 공지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업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연차를 활용하거나 근무 희망자의 경우 평택 사업장이 아닌 화성 캠퍼스, 공유 오피스, 재택 탄력 근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개인 연차를 쓰라고 강제했단 직원 제보가 많다”며 “회사는 연차를 권장한다고 공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요에 가깝다. 또 법 기준에 맞춰서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란 규정이 있는 이를 준수해야한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개인 연차를 강요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차를 강제했단 주장은 노조의 과한 해석”이라며 “양국간 경호 문제가 있어서 해당 사업장 직원들을 상대로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근무 희망자에게는 화성 사업장이나 공유 오피스 활용, 재택근무 등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노조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회사 측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개인 연차 사용이 아니라 휴업수당 지급이 적절하단 것이다.

노무사 출신인 김남석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는 “연차 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특정일 연차 사용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회사가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면 선택권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노조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권유라고 하더라도 상급자들이 연차 사용을 이야기하면 사실상 쓰라는 것과 다름없는 지휘 명령이 될 수 있다”며 “회사에 중요 인물이 방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연차 사용이 아니라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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