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측근, 징계 사유 중 하나 ‘검언유착’ 의혹 연루 당사자
정태호 교수 “불성실한 소송수행 의문 제기될 것·····소 취하가 현명”
한 장관, 강요미수 혐의 무혐의···검찰, 포렌식 실패 후 “증거 없어”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장관은 해당 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 자체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앞으로 한 장관은 국가소송법에 따라 국가가 피고가 되는 소송의 대표자가 돼 소송을 수행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이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성실한 소송수행을 지휘할 것이냐는 점이다. 나아가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중 하나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해충돌’을 주장한 배경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는 징계가 적법했다는 쪽에 서 있는데, 신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의사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승소한다면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단 ‘법무부가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논란이 심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패소한 윤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재차 패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심은 법무부의 징계사유 4개 중 3가지가 적법했다고 보고, 면직도 가능할 정도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며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다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명분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말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송을 철회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해당 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취임하게 되면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은 오는 6월7일 두 번째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사안과 관련, 법무부에 한 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문의했으나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답변이 없었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한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확립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풀려면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현재 기술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 해제 시도는 적절한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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