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미신고자 과태료 유예됐지만 내달부턴 100만원 처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한 마감이 임박해오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의 기한을 두고 과태료 부과 유예를 해왔지만 내달 초부터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은 신고가 완료됐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요구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한이 이달 말 종료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내에 지자체나 온라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기간 만료일인 다음날부터 계산해 신고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해태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정해지고, 허위신고는 무조건 100만원이 부과된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애초에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부터 강제했다면 그나마 지금은 나았을텐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의 기한을 두고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두면서 오히려 때늦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들의 계약내역을 되짚어보며 고객에게 전월세 신고를 하라는 단체문자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이어오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단, 과거 임대차 내역과 보증금 및 월세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고 대상도 다소 복잡하다. 이밖에 신고 대상도 명확히 정해진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으로 셋 중 한 명을 지정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시장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행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이상이 신고제 대상이기 때문에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낮추되, 대신 신고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의 매물이 생겨버린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지만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가 신고 내역을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때문에 내달부터는 오피스텔 등 일부 유사주택에서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형태의 거래가 더 횡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만큼 실태 파악 및 편법 감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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