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산업 재해 사망자 8명 감소하는 데 그쳐···법시행이 사망 사고 사라지게 해 줄 것이란 주장 무색

지난 1월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할 때에도, 또 이미 시행 중인 지금도 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의 부작용은 둘째고 ‘효과성’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입니다. 100일이 지나고 올해 1분기 동안 재해사고와 관련한 데이터가 집계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인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157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었습니다. 일단 표본 수 자체도 적거니와 해당 법이 노동자 사망사고를 사라지게 해줄 것이란 주장의 근거로 삼기엔 사실 부족한 결과입니다.

또 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한 많은 기업들이 공사를 중단한 사례들도 있었다며 재계에선 진정 사고를 막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란 그 출발점 자체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만들고 여러 조치를 취해도 수많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경영자가 일일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또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도 그런 상황이니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은 50.6%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로 처벌될지 모르는 상황은 곧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되고 이는 곧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군가의 가족인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논리나 진영싸움은 뒤로하고 순수하게 어떻게 해야 실제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권과 정부가 논의해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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