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휴젤
보툴리늄 균주 절취·제조공정 도용 놓고 美서 법적 공방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메디톡스와 휴젤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법적 공방이 미국에서 본격화될 조짐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등 영업비밀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전문업체인 메디톡스가 지난 4월 초 ITC에 휴젤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등을 도용해 사용 중이라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양사는 국내에서 벌어진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한 시비를 미국에서 가리게 된다. 메디톡스는 제소 당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불법 생산해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와 함께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및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6년 시작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인 균주 논쟁과 동일하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벌여 수입금지 10년 등 결정을 받고 에볼루스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젤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인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절차나 제약없이 확보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만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 ITC에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이번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음해와 비방을 불식시키겠다.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사 소송은 대리인간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엠마뉴엘어콰트&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 또 소송·분쟁 해결 투자 분야 비공개 회사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도 국내 법무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을 모두 선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