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KT새노조 등 법원에 공정채판 촉구 탄원서 제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새노조, KT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등이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한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28일 KT새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KT새노조 등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해 지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결해 KT가 더 이상 불법에 연루된 대표가 아닌 제대로 된 대표·임원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꿰달라”며 “구 대표는 불법후원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까지 받았지만, 국내에선 이에 불복하고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불법행위 이어온 것은 대표이사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주도했음에도 전사적으로 이를 책임지지 않고 방기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에 가담한 현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리경영, 책임경영하겠단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이날 구 대표의 정식재판 청구는 연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표 취임 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구 대표는 선임 당시 정치자금법과 횡령으로 조사받던 당사자였다. 범법자가 될 수 있던 대표를 선임할 수 없었지만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겠다고 말하며 조건부 CEO가 됐다”라며 “그러나 얼마 전 정치자금법과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사임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는 대표 연임을 해보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며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대표는 재판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본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무능한 자가 KT 수장이 말이 되느냐”라며 “구 대표는 모든 행위가 회사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말한다. 회사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불법행위 계속하겠다는 의미냐”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구 대표를 비롯한 KT 경영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2016년부터 지속해온 불법행위에 대해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제대로 수사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기업 KT가 통신 맏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 신속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2014년부터 4년간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SEC는 조사결과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350만달러(4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달러(3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외업무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이를 승낙하고,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6일 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명의를 빌려 달란 요청을 받고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문제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같은달 1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