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서 법안 심사
미 정부 우려 전달에 한미간 통상 문제 의식

사진 = 연합뉴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담은 ‘망사용료법’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추후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는 이날 안건 중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 심사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전혜숙·김상희·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ISP에 대한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0일 법안2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이유로 일정을 거부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여야는 지난 19일 소위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안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심사가 보류되면서 망사용료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법안 심사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망사용료법안에 대해선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산회했다”라며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엔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 정부안 등 총 3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의원 안은 차별 장려금 방지, 정 의원 안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휴대폰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중 방통위가 지난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통과가 지연됐다.

이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