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조정···검사·치료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XL변이 국내서 속속 발견···“신종 변이 대비해 감시체제 강화할 것”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전면 해제된다. 2년1개월 만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에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사라진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자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돌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야외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이번 조치에선 제외됐다.
◇ 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검사·치료비 본인 부담
의료체계도 조정된다.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19는 25일부터 결핵이나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음압격리시설이 없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에 일상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에는 신속항원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2급으로 하향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나머지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중증·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높다. 팍스로비드의 1명분 가격은 약 530달러(한화 62만원)로 알려져 있다. 일반 약제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XL 변이 국내 유입 시작···“감시제제 강화해 재유행 대비할 것”
새 변이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어 오미크론 재조합 XL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데다, 이를 능가하는 파급력을 가진 새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한국보다 앞서 집합금지·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해제한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국가들도 최근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