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합병 양도차익 회계조작 의혹 신고 관련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 반영” 처리 결과 통지
특가법 등 위반 혐의는 수사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작년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서울국세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서울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 점을 들어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서울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올해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센터는 서울국세청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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