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면적 50% 이상 집합건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오피스텔 임차인이 권리 행사를 제한받는 부분을 개선한 법안이 나왔다.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리 행사가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차인의 관리단 참여나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정확한 명목 공개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과중한 관리비 부담을 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에 속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오피스텔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김포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