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공약에 우호적 입장 선회···법 개정 등 추진 시 적극 참여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는 온도차···인수위 30일 공수처와 ‘간담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지휘권 폐지가 시기상조이고 이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박범계 장관의 입장의 입장과 결이 다른 내용으로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 인수위는 “권력의 검찰통제 기구로 사용돼 검찰의 중립성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새 정부가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인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를 담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법무부가 온도차를 보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 수사책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지연, 사건 이첩으로 인한 수사 책임 회피, 국민 구제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시스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않았고 정치적·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개정이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거절했다.
양측의 만남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법 해당 조항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고발사주 의혹·판사사찰 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수사 의혹·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2건·허위부동시 의혹 등을 자동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