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디지털 자료 확보 목적 추가 수사···압수수색 길어질 수도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100% 자회사···이재용 경영권 승계 연관성 조사 중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그룹의 이른바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재무·회계 부서 등을 상대로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회사 서버에 보관 중인 급식 운영 및 위탁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 확보는 원래 오래 걸린다”며 “상황에 따라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내내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삼성전자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3년 4월부터 수년간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이 이부진 당시 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된 증거자료도 입수했지만, 총수일가와의 구체적인 연결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승계 과정의 연결점을 찾지 못했고 미전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했지만 총수일가와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