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집중해 한계”
노동계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필요”
尹당선인, 중대재해법 보완 의지 강해···노사의 현장 목소리 잘 담아야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두 달이 지났다. 시행 전부터 설왕설래가 많았던 법인데, 실제 시행 후에도 실효성부터 법 보완 필요성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는 특히 그렇다.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보완 내용을 담아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해달라는 제안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23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법이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담론 역시 기업 대표의 처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모호성이 커 수사관이나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편 노동계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 철강기업의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강화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기업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 설치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현실화 등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법안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질적인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또는 안전 의무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누구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은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큰 이유다. 노사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결국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 법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고용노동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은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법 개정이 된다면, 노사가 겪은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진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촘촘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