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사 자기자본 12.7% 횡령···대부분 가상화폐·주식·도박으로 날려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 중···사측 “심의 협조하고 거래재개 노력”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원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아무개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6억9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만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씨가 횡령한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의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상장유지 여부를 4월7일가지 결정할 예정이다”며 “회사는 상장유지 결정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