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속한 결정 내릴 듯
시민단체 “하나금융 부실공시, 회장직 수행 치명적 제한 가능성 배제”
DLF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1심에선 함 부회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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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하나은행 대표이사(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문책경고’의 징계(취업제한 3년)를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항소심서 재차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하나금융 회장 취임을 두고 시민단체들로부터 회장 결격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5일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 전 신속한 재판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23일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함 부회장은 1심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심 판결선고일인 지난 14일로부터 30일(4월13일)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1심에서 패소하면서 금융당국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4월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함 부회장은 이 효력을 재차 정지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심문 이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25일 주주총회 전 집행정지 인부 결정을 내려 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 등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이 같은 사정을 적시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수 있다”며 “재판부 역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해 기일을 잡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주주총회가 집행정지 기간(25일)에 열려 함 회장 이사 선임 안건 의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14일 함 후보(함 부회장)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도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함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집행정지를 통해 취업제한 규정이 무력화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연대는 하나금융의 공시가 ‘부실공시’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는 내용을 ‘향후 집행정지 결정 및 항소심 판결에 따라, 함 후보의 회장직 결격사유 발생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주총일이 집행정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선임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회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공백 위험 등을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고, 경영상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하게 될 법원은 이번 사건이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3년)된다.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의 DLF가 불완전판매임을 인정하면서, 하나은행과 그 임직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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