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서 자사 부동산 담보로 인수기업에 돈 빌려준 혐의
‘차입매수’에 대한 배임죄 판례 재확인 될 듯···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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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최종심 결론이 10년 만에 나온다.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에 대한 배임죄 판례가 재확인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31일 오전 선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인수기업 자금 대출을 도운 것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검찰 2400억원 추산)이라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1·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 역시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배임죄를 유죄로 뒤집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보다 사모펀드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과 검찰은 재차 상고했고, 이 사건 심리는 10년째 이어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신한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LBO 사건에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LBO방식 인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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