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포스코·SK디앤디는 모든 안건 찬성 이끌어내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들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탁위는 상당수 주요 기업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결정했다. 조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켰고, 조 부회장은 과도한 겸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효성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역시 보수금액 또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키로 했다.

다만 그 외 재무제표 승인 및 사외이사 정동채 선임 건은 찬성 결정했다.

수탁위는 신학철 LG화학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다. LG화학의 그 외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사내이사 선임 역시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

SK디앤디와 포스코는 모든 안건에 대해 수탁위의 찬성결정을 이끌어냈다. 수탁위는 사내이사 김도현 선임의 건 등 SK디앤디의 8개 안건, 사내이사 전중선 선임 등 포스코의 11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한진칼은 대다수의 안건은 찬성 의견을 받았다. 다만 수탁위는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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