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리튬이온배터리 무허가 운송으로 홍콩 노선 20일간 운항 중지
에어로케이, 항공일지 기록 소홀 문제로 청도노선 운항 6일 정지 처분

/사진=제주항공
/ 사진=제주항공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가 안전 규정을 위반해 운항 정지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조종사 10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선에 대해 20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명령받았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심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2억원까지 낮췄다.

제주항공은 이마저도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제주항공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화물이 국토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규정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위험물인지 알기 어려워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주항공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또한 제주항공은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을 처분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지시받았고,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조종사 4명과 정비사 5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에어프레미아 정비사 1명은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기내 흡연이 적발돼 자격 증명 효력 6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운항 재개 시점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홍콩, 인천~청도 노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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