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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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샘표식품 지주회사인 샘표가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샘표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폴라리스쉬핑의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피계림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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