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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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 완화(최대 500% 보장),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단 취지다. 노후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바로 옮긴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은 30%을 더한 세율을 각각 중과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적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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