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 ‘사행성’ 조항···P2E 고려해 수정필요”
“이용자·게임사 모두 피해···P2E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차기 정부가 P2E(Play to Earn)게임에 대한 법 개정부터 가이드라인 제정까지 게임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게임업계과 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최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P2E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게임업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P2E게임이다. 대형게임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소형 게임사는 생존을 위해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러나 규제 리스크로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차기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게임산업계 및 학계는 P2E게임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면서 논의 발판이 마련됐으나, P2E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제 ‘전부 개정안’이란 말이 무색하게 공청회는 확률형 아이템 논의에 집중했다. 당시 공청회는 진술인이 단 2명만 참석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P2E게임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가 충돌하고 있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블록체인 게임과 P2E모델의 서비스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주승호 액션핏 대표는 토큰 인플레이션 등 P2E게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연구원이 제출한 ‘NFT(대체불가능토큰)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게임NFT와 결제수단형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충족한다”며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법 내 사행성 규정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P2E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전부 개정안 제31조에 따르면 환전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경우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는 게임사업자와 무관하게 제3자나 이용자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등급분류가 취소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하나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와 더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최근 ‘무한돌파 삼국지’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한돌파 삼국지는 자율심의라는 꼼수를 통해 게임위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앱마켓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게임위의 등급취소에 따라 서비스 중 게임이 삭제 조치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용자는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자금을 날리는 꼴이고, 규제를 지켜왔던 다른 중소게임사 입장에선 역차별”이라며 “이번 기회에 P2E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P2E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2일 황희 문체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P2E게임과 NFT가 등장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