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S 수사의뢰 1년8개월여만에 결론
재판부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전혀 없다”

그래픽 = 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유통부문 자회사 KT M&S가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형사고발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1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KT M&S 전 직원 A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KT M&S에서 약 3년 간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 해고됐다. 발단이 된 것은 A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총 17대다. A씨는 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의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총 17건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후 개통된 단말기가 제3자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KT M&S는 이를 두고 A씨가 휴대폰 할부금 등 요금을 체납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뒤 처분해 경제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 이른바 ‘폰깡’에 협조해 회사의 재무적 손실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봤다.

이에 KT M&S는▲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짓의 증거자료 생성·제출 ▲고객 동의 없이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전가한 뒤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A씨 주요 혐의 사항의 금액이 상당하고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KT M&S는 같은 해 6월 A씨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형사고발했다.

내부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공모로 폰깡을 해 약 44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년 8개월여만에 재판부가 A씨의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KT M&S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가 개통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신분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의 범죄 혐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를 개통해,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판례들에서 '전기통신역무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를 이용하거나 이를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 11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고, A씨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6대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함으로써 자금 회수에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가 휴대폰 11대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공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기계 판매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B는 공기계 6대 판매대금을 자금회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명의자들에게 제공한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금 규모·시기·명의자들과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B의 자금 제공이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한 것과 ‘조건’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A가 ‘B가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재판부에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KT M&S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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