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법적 규제 받는 가운데, 중개업체 활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로 매출 감소 전망

아이템베이 캐릭터거래 창/사진=아이템베이 사이트
아이템베이 캐릭터거래 창/사진=아이템베이 사이트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아이템 중개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회색지대에서 확률형 아이템 중개 수수료로 매출을 올렸지만, 정보 공개가 강제된다면 거래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7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회색지대에서 매출을 올린 아이템 중개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게임시장이 커지면서 동반 성장했다. 국내 대표적인 아이템거래 중개 업체는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다.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는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매출을 올린다. 

◇ 아이템 중개업체, 회색지대에서 성장

아이템 현금화는 누가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갈린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업자가 아이템을 현금화해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개 업체들은 아이템 제공자가 아니란 이유로 게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아이템 거래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슬롯머신처럼 우연한 방법으로 돈을 딴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얻는 산물인 게임 아이템은 거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다수 게임사들은 자체 약관을 통해 게임에서 얻게된 아이템이나 아이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가령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약관은 “현금거래 및 현금거래 시도에 대해 해당 아이디를 일시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게임 중개업체들은 회색지대에서 아이템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린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매출은 각각 358억원, 149억원을 기록했다. 양사 매출을 합하면 507억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매출 영향 미칠 듯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개업체들이 법안에 담길 내용을 주시하는 것도 아이템 거래 때문이다. 관련 규제로 인해 아이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집중된다. MMORPG는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할수록 전투력이 상승한다.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 낮을수록 거래 가격이 오르고, 중개업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다. 즉,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보통 게임 안에서 게임머니를 벌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무기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용자가 많다”며 “게임회사는 이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템 거래 시장이 동반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아이템 확률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게임사들은 과거와 같이 낮은 확률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됐단 평가다. 확률 정보 공개를 강제해 낮은 확률이 공개되면 아이템 구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이템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이트가 반기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아이템베이는 한국온라인쇼핑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광고·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언급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게임산업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광운대 교수는 “확률정보 표시가 없을 때 이용자가 기꺼이 과금을 하지만,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전하는 이용자들이 확 줄어들 것”이라며 “확률정보 표시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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