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캠코 상대 ‘공매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1심 승소
기존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판결 따른 듯
전두환, 965억원 추징금 미납한 채 지난해 11월 사망

지난해 11월2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불전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불전에 전두환씨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8년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이씨 외 2명이 소유한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전씨 측은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주인 이씨와 며느리가 각각 행정소송(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명의 본채, 이 전 비서관 명의 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 별채 3곳으로 나뉜다. 이번 행정소송은 본채와 정원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압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정원은 전씨가 1980년 9월 대통령 취임 이전 취득한 것이어서 몰수 대상인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재항고 사건 원심은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 역시 기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약 965억원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