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이석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 대가로 딸 채용 특혜···유죄 확정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서 의원실 직원·지인·지지자 자녀 등 채용 혐의···무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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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운명이 같은 날 엇갈렸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비롯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2012년 10월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이 같은 해 KT 대졸 신입사원 상·하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 채용하려 한 인원은 총 12명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부정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증인 채택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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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같은날 대법원 1부는(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과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의 감사원 감사 무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심 모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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