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불기소···‘수사배제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은 권한을 남용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았지만 공수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수사를 맡았던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이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 고(故)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아무개씨가 2020년 4월 법무부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2011년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이던 자신과 김아무개씨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은 2020년 6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낼 때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넘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진정 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강제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 혐의를 조사해온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고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윤 후보를 징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사본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며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의 직무 배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사건 접수 때부터 주무과장이었고 규정상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 사무를 맡도록 돼있어 주임검사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임은정 검사의 기소 결재 요청을 반려하면서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를 지정한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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