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대로 공동소송 낸 가입자들 모두 승소

미래에셋생명 서울 본사 전경 / 사진=미래에셋생명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승소 행진을 이어갔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구분된다.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즉시연금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생보사가 패소하면서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 700억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0억원 규모다. 

미래애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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