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억 지급 사실 확인···朴 “가정상의 필요로 차용증 작성하고 대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돼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딸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며, 검찰조사에서도 경위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억원, 4월 1억원, 7월 2억월, 2021년 2월 3억원을 각각 박씨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받은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와는 별개의 돈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인 중 1명으로 지목된 상태다. 실제 딸이 지난해 6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배경 등을 의심받고 있다. 또 인척 관계인 분양업체 대표 이아무개의 돈이 박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로 전달된 배경도 의심받았다.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11억원은) 박 변호사(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 받은 금원이다”며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출금의 일부를 (성과급 상계처리 방식으로)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면서 11억원의 성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곽상도 전 의원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50억 클럽’ 명단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