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 개선된 차주라면 누구든 금리인하 신청 가능
주담대·전세대출 등 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어려워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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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출금리는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한 데 이어 연내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 신용대출 금리는 6%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처음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와 같은 할부금융 및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급 승진, 총자산 증가, 총부채 감소 등과 같이 차주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및 방법은?

신청은 개인과 기업 모두 가능하며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줄어들 경우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됐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신청방법은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Q. 신청 전 유의사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거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연 2회로 신청횟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1년 안에 2회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6개월 내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대출·기간연장·재약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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