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징역 1년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재판부 “수익 액수 고려”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미용·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가입자에게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정종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력이 없다는 점, 동종 사건과 비교해 수익 액수가 적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간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결심에서 검찰은 홍 대표의 혐의가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서비스 출시 이후 위법성 여부를 인지해 2018년 11월 해당 서비를 종료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는 “2015년부터 강남언니는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한 건 맞지만, 선행업체를 참고해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라며 “무지했던 것일 뿐 그 외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홍 대표가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선행업체는 2019년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원을 받았다. 이에 유사한 혐의를 받는 홍 대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됐다.
힐링페이퍼 측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현재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시장의 신생 IT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나 사업을 도입하기 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 검증을 거친 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홍 대표의 항소 여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언니는 최근 병원이 허위로 작성하는 후기를 차단하기 위해 영수증 인증 후기와 어뷰징 차단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병원이 유저에게 후기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 등 유저 신고제를 통한 병원 모니터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