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수소경제 역할’ 토론회 열려
전문가·기업, 수소단가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론 보조금 지급 중요성 강조
‘청정수소의무구입제’ 담은 수소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정태호 의원 “통과에 힘쓸 것”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청정수소의무구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업들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을 보장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수소 가스터빈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수소사업의 수익성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소단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소 가스터빈 사업의 수익 실현의 조건으로 수소가격의 영향이 9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실현을 위해 계산해 봤을 때 2040년부터 수소 1kg당 1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장가격을 1800원까지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소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2012년까지 전 세계에서 태양광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지만, 보급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이 침체됐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국 기술개발, 사업화, 보급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청정(그린)수소 생산단가를 1kg당 3500원으로 잡고, 총 25만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드는 수소로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다. 국내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필요한 수소 전부를 공급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산업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이 나야 한다. 정부가 산업 과도기에는 일정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시장설계를 해줘야 한다. 기업들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수익창출로 시장왜곡은 일어나지 않오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과거 태양광 초기시장에서 발전단가가 1kWh당 700원에 달했을 때가 있었다. 수소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어려운 과제”라며 “2030년 정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수소사업 촉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구입의무제’(CHPS)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CHPS는 청정수소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부생수소(석유화학·제강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일정 규모로 청정수소를 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CHPS를 도입하면 수소공급시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매우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진 않다. 오히려 수소사업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CHPS가 도입되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업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HPS는 작년 7월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지만,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차원에서는 내용이 정리됐다.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와 사업화의 연계가 중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장은 “원천기술에서 성과가 많이 나고 있지만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단순히 특허출원이나 국제 학술지 게재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실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