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요구 자료 미제출’ 96만원 과태료도 받아
사업주,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3년간 보존해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에 응하고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에 응하고있다. / 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업재해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천대유는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을 3년 동안 보존(164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75조)가 부과된다.

/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에 앞서 화천대유는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평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4월 말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가 불거진 뒤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역시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동안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현재까지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전 기자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50여일 가까이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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