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취직한 혐의
사후수뢰 관련 수사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계속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100일 만에 이뤄진 이송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이송 조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100일 만에 이뤄졌다.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대검과 중앙지검이 뒤늦게 말을 바꾼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고문 위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화천대유는 자본금 10억원 이하 사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권 전 대법관도 이와 관련한 취업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9월23일 국민혁명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6명,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27일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