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
무죄 주장에도 1,2심 벌금 300만원·대법도 유죄 확정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이면 임용 못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년 간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 교수의 해촉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임 교수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진입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차례 걷어차고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임 교수는 1,2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 “음식점의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저를 (경찰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잘못 단정지었다” “강압적인 체포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양복바지가 찢어지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했다.
지난해 4월 임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공수처는 즉시 해임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해촉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발전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교수는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수행중이다”며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촉이 가능하며 그 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규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수처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그 외 사안’은 자문위 규칙 제5조(위원의 해촉)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의 벌금 300만원은 금고형보다 가볍지만, 자문위 자체 검토나 임 교수 스스로 물러날 경우 해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사저널e는 공무집행방해죄 확정 판결과 향후 거취에 관해 임 교수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임 교수는 공수처 자문위원 외에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