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위원 후보 확정 관련 14개 협단체 이견으로 출범 지연
문체부 “플랫폼·학계·법조계 위원 후보 취합은 완료···이달말 출범 목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 왼쪽)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웹툰작가 상생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해를 넘겨서도 위원 구성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불공정 논란 중심에 있던 플랫폼 기업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작가 협단체간 이해충돌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문체부는 이달말을 목표로 협의체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올해부터 업계 내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국회 및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됐던 웹툰작가상생협의체 출범은 아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협의체는 문체부 주관으로 웹툰 작가, 콘텐츠제작사(CP), 플랫폼기업, 법조계, 학계 등 웹툰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다.

협의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웹툰 연재계약 시 과도한 수수료율을 책정하거나 연재를 조건으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등 웹툰업계 내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웹툰업계 상생 발전 목적의 소통 창구인 셈이다. 협의체는 웹툰업계에 불거진 불공정 계약, 수익 배분 문제, 창작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협의체 출범 일정은커녕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구성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문체부는 협의체를 지난해 11월에 출범할 계획이었다.

협의체 지각출범에 대해 문체부는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웹툰 작가 협단체에서 위원 후보 명단을 결정·제출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말까지 협의체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문체부가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협의체 위원 구성 논의에 참여하는 작가 관련 협단체는 웹툰작가노동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14개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 CP, 법조계, 학계 등에서 참석할 위원 후보자 명단은 취합이 됐지만 웹툰작가 위원 후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웹툰노조 등 논의에 참여하는 작가 관련 협단체만 14개가 되는데 협단체간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선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단체에서 작가 위원 선정 권한을 갖길 원하다 보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향타를 쥐고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정 회의를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만 내고 있다.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은 협단체가 자체 선정 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출범하려던 게 미뤄진 탓에 이달말까지라도 위원을 구성해 출범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사가 제출한 위원 후보 명단에는 임원급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있던 플랫폼기업들이 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급 인사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국감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협의체에서 다뤄질 안건 등 세부적인 활동 사항은 출범 후 첫 회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도 위원 후보 명단을 받았다. 아직 위원 구성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건 맞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구성이 되고 나면 첫 모임에서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안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협의체 안건을 정하는 것은 협의체 출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안건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 외에도 올해 ▲불공정 계약 사례 ▲수수료율 등 업계 계약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저작물 작성권, 매출자료공개요구권, 휴재권 등을 수정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하고, 문화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신속 제재를 위한 별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 ▲중소사업자 지원조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금지행위(10개 유형화) ▲시정명령 ▲벌칙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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