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개정안 9건 의결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표법 개정안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상품별로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했다.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를 표시한 디지털 상품의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광산안전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신고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등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광업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 간주제 및 인가협의 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