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유동규·김만배·남욱 “성남시 이익 최우선···배임 아냐”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식 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 등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등사란 쉽게 말해 원본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기일 전 쟁점을 정리하고 범죄사실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이날 배임과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결정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배임의 공모나 배임 행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배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남 변호사가 공모에 어떻게 가담했고 언제 공모했는지, 남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 열람 복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검토해야 나머지 진술 증거를 준비할 수 있다”며 녹음 파일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녹취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열람을 허용하며 변호인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며 “녹음파일에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도 불가분적으로 담겨있어서 유출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므로 등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녹취록 제공) 필요성이 있으니 서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 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불구속기소된 정용민 변호사(전 도개공 전략개발팀장)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이후 유 전 본무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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