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대화합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취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각각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12월31일자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명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이번 사면에는 장기간 징역형 집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이날까지 1730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여당 인사로는 지난 2017년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피선거권 제한으로 1~2차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들이 포함됐다.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제창 전 의원이 주요 복권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 인사로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가 각각 복권됐다.
경제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도 특별사면 또는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관심이 쏠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되지 않았다. 60%의 형기를 채운 후 가석방돼 사면까지 될 경우 ‘이중특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점, 또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