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4인방과 배임 공모한 혐의···대장동 사건 5번째 기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불구속기소”···수원시 등 ‘윗선’ 수사는 진척 없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사건 관련 다섯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그에 상당한 시행이익(최소 1176억원)을 화천대유 측에 얻도록 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대가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세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약 한 달 반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영장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수사를 했지만 추가 혐의를 찾지 못했고,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영장 기각 후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정 변호사가 이미 기소된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병합 심리도 요청했다. 사건이 병합될지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