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상한 사람 프레임’ 제목 글 게시, 언론 작심 비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친여’ ‘친정부’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낙인찍기”라며 작심해 비판했다. 그는 공정하게 징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징계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증언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정치 편향, 불공정성, 이상한 사람 프레임’이란 제목의 글에서 “제가 그간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겪은 일들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기사에서 으레 붙이는 친여, 친정부 성향이란 한정 문구는 일종의 낙인찍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다”며 “보수 언론은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개시 불승인, 감찰부장 연임 등의 주요 국면마다 저를 친여, 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그러나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선거재판장, 선관위원장 업무 시 여야 쌍방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전혀 의심 받은 바 없다. 오히려 얼마 전 국민의힘 지자체장으로부터 과거 재판결과에 대해 감사인사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그간 많은 오보와 추측,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들이 있었다”며 ‘판사 문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했던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판사 사찰 문건은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기회에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 제출한 것이고,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나는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7개월 동안 진상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 고검장의 측근인 A검사장이 공소장을 열람하고 복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부장은 “명백한 허위 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히며 조선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한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했다.